윤리강령
제 1장
1-1. 법규의 준수 |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1-2. 자유경쟁시장질서의 존중 | ①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② 경쟁사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1-3. 정당한 정보의 입수·활용 | ①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②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의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③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사실 적시를 하지 않는다.스토리지 공간 절약 |
제 2장
2-1. 고객만족 | ①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고객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③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
2-2. 고객의 이익 보호 | ①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② 고객의 A/S요구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응 조치한다. ③ 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④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3장
3-1. 주주의 이익 보호 | ①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② 주주의 자산을 보전,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③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
3-2. 경영정보의 공개 | ① 경영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 기업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② 회사자료의 처리 및 보고는 각 국가의 회계 관련 규정이나 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한다. ③ 경영정보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실하게 공개한다. |
제 4장
제 1절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의무
제 2절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의무 |
제 3절 임직원의 상호간의 관계 |
4-1. 임직원 존중 |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대하며,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이 제반 사회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4-2. 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② 회사는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 종교,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
4-3. 인재의 육성과 창의성의 촉진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그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업무 관련 의견을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임직원은 공적.사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업무 및 개인활동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회사의 목표와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 |
4-4. 기본윤리 | ① 락플레이스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
4-5. 사명의 완수 |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며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④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⑤ 회사의 재산, 시설, 기자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4-6. 깨끗한 조직의 유지 | ①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등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거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간접적인 금품·접대·편의·향응을 수수하는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금품등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금품등의 제공 의사나 제공을 받은 임직원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득이하게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보고한 후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인도하여 반환, 폐기 또는 공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임직원은 시민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회사이익에 반하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
4-7. 공정한 직무수행 | ①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맡고 있는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며 항상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4-8. 자기계발 |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4-9.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 및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회사의 성희롱 예방규정을 준수하며,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① 음담패설을 삼가하고 회식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에 접속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아니한다. ④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 |
4-10.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사용 금지 |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4-11.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 | ① 화재 및 기타 비상 시 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
4-12. 고객 및 사내정보 유출행위 금지 | ① 고객 및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의 기밀사항, 신규사업정보등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된다. |
4-13. 임직원 상호간의 동료의식 제고 | ① 회사의 상사·부하·동료는 한가족으로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② 상위직급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행한다. 그러나, 그 지시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직원의 위보고사항을 공정히 심의ㆍ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호 비방 및 유언비어에 의한 상호간의 견제나 조직결속력을 해치는 언행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⑤ 상대방에 대한 모독 및 욕설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4-14.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행위 금지 |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임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담보제공·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4-15.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지 |
제 5장
5-1. 공정한 거래 | 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② 협력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5-2. 상호 발전의 추구 | ①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내방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
5-3. 적극적인 업무대응 | ①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시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한다. ②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내방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
5-4. 협력회사 직원존중 | 협력회사 직원에 대하여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
제 6장
6-1. 합리적 사업 전개 | 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
6-2. 사회발전에 기여 | ① 고용의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② 사회 각 계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6-3. 환경의 보호 | 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②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지양하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6-4. 기부 및 봉사활동 | 기부 및 봉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
제 7장
7-1. 윤리경영 실천조직 운영 | ① 회사의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② 윤리문제의 상담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인력을 둔다. ③ 윤리경영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둔다. |
7-2. 자문 및 해석 | ① 본 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이 회사에 보고·신고 또는 금품등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대상은 부서장 및 윤리경영담당부서로 한다. ② 본 윤리강령은 윤리지침을 참고하여 해석하도록 하며, 해석에 있어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거나, 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자문을 구하고, 그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윤 리 지 침
제 1조(목 적)
본 윤리지침은 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들이 기본 윤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에게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