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 1장
1-1. 법규의 준수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1-2. 자유경쟁시장질서의 존중①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② 경쟁사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1-3. 정당한 정보의 입수·활용①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②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의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③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사실 적시를 하지 않는다.스토리지 공간 절약 

제 2장
2-1. 고객만족


①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고객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③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2-2. 고객의 이익 보호
①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② 고객의 A/S요구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응 조치한다.

③ 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④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장
3-1. 주주의 이익 보호


①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② 주주의 자산을 보전,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③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3-2. 경영정보의 공개
① 경영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 기업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② 회사자료의 처리 및 보고는 각 국가의 회계 관련 규정이나 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한다.

③ 경영정보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실하게 공개한다.


제 4장
제 1절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의무 








제 2절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의무





































제 3절 임직원의 상호간의 관계

4-1. 임직원 존중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대하며,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이 제반 사회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2. 공정한 대우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② 회사는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 종교,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4-3. 인재의 육성과 창의성의 촉진① 회사는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그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업무 관련 의견을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임직원은 공적.사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업무 및 개인활동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회사의 목표와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4-4. 기본윤리
① 락플레이스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4-5. 사명의 완수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며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④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⑤ 회사의 재산, 시설, 기자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4-6. 깨끗한 조직의 유지
①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등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거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간접적인 금품·접대·편의·향응을 수수하는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금품등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금품등의 제공 의사나 제공을 받은 임직원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득이하게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보고한 후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인도하여 반환, 폐기 또는 공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임직원은 시민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회사이익에 반하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4-7. 공정한 직무수행
①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맡고 있는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며 항상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4-8.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9.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 및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회사의 성희롱 예방규정을 준수하며,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① 음담패설을 삼가하고 회식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에 접속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아니한다.

④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
4-10.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사용 금지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11.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
① 화재 및 기타 비상 시 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4-12. 고객 및 사내정보 유출행위 금지
① 고객 및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의 기밀사항, 신규사업정보등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된다.
4-13. 임직원 상호간의 동료의식 제고
① 회사의 상사·부하·동료는 한가족으로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② 상위직급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행한다. 그러나, 그 지시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직원의 위보고사항을 공정히 심의ㆍ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호 비방 및 유언비어에 의한 상호간의 견제나 조직결속력을 해치는 언행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⑤ 상대방에 대한 모독 및 욕설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4-14.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행위 금지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임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담보제공·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15.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지


제 5장

5-1. 공정한 거래



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② 협력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5-2. 상호 발전의 추구
①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내방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5-3. 적극적인 업무대응
①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시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한다.

②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내방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5-4. 협력회사 직원존중
협력회사 직원에 대하여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제 6장
6-1. 합리적 사업 전개

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6-2. 사회발전에 기여

① 고용의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② 사회 각 계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6-3. 환경의 보호
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②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지양하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6-4. 기부 및 봉사활동
기부 및 봉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 7장
7-1. 윤리경영 실천조직 운영

① 회사의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② 윤리문제의 상담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인력을 둔다.


③ 윤리경영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둔다.

7-2. 자문 및 해석
① 본 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이 회사에 보고·신고 또는 금품등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대상은 부서장 및 윤리경영담당부서로 한다.

② 본 윤리강령은 윤리지침을 참고하여 해석하도록 하며, 해석에 있어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거나, 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자문을 구하고, 그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윤 리 지 침


제 1조(목 적)

본 윤리지침은 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들이 기본 윤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에게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들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직무관련자: 임직원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외의 제3자, 고객사, 공급사, 계열협력회사, 기타 제 단체 및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등에 대한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공직자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을 말한다.

4.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 3조(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1. 임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등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제공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고, 허용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사전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등에게 회사 비용으로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조(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1.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고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①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
① 임직원과 직무관련자가 관련된 동호인회·동창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들 중에 임직원과 특별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② 직무관련자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③ 직무관련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④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회상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의 금품등. 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본 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회사 비용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령 또는 직무관련자에 적용되는 내부 규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 5조(부정청탁의 금지)

1.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탁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청탁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윤리경영담당부서와 부서장은 직무관련자의 청탁이 회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관련자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 6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 수수 제한 등)

1. 임직원은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이용하여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단 친족에 대한 통지, 회사에 대한 통지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2. 전항에서 금지하는 통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은 경우, 1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이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보고한 후 인도한다.
4. 승진, 전출입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화환 등 물품을 받은 경우 경조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수량이나 규모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거절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 7조(금전거래)

1.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지분투자 등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에 직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8조(행사 찬조)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회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직무관련자로부터 찬조 목적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금품등을 받는 행위로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찬조 목적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제 9조(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1.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0조(업무 태도)

1. 임직원 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시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한다.
2.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회사에 방문한 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약속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제 11조(신고의 처리 등)

1. 신고자는 윤리강령 및 본 지침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본인의 신분을 꼭 밝혀야 할 필요는 없다.
2.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지침에 따라 임직원이 회사에 보고·신고 또는 금품등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대상은 부서장 및 윤리경영담당부서로 하며, 인도를 받아 처리하는 부서는 총무부서로 한다.
4. 윤리경영담당부서는 보고 또는 신고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2조(부서장의 책임 등)

1.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본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본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 13조(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임직원은 본인이 윤리강령 또는 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다른 임직원이 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을 비밀로서 보호해야 하며, 신고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 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14조(포상 및 징계)

1. 회사는 윤리강령 및 본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사는 윤리강령 및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3. 회사는 부서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여 소속직원이 윤리강령 및 본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부서장에게도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5조(해석)

윤리강령과 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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